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특정 해당부서 근로자 4명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4명중에 휴가자가 발생할 경우, 그 일자에(근로시간 09시~16시, 월~금)에 그 업무를 수행할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휴가 발생으로 한달에 1일에서 많게는 7일 정도 일을 해야 하며, 근로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에 근로가 발생하며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6시까지 됩니다.

위와 같이 정규직원 휴가자 발생 시 사전에 알려서 근로토록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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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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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황 대로라면 특정일에 근로제공이 예상되나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이경우 근무 스케줄이 잡혔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하고 당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케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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