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담담 2024.01.09 10:49

안녕하세요 

 

입사하게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일에 명시되어있는 근무개시일 전에 업무교육을 참여하라고 합니다. 

업무교육을 받게되는 날수만큼 수당이 지급되지만 (실제근무날을 미룸), 문제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업주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한 경우 해당 교육의 사업주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에 불참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는 해고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96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6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08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16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339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7
»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205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58
근로계약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3.09.13 231
근로계약 생산공정중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23.09.06 255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5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2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905
근로계약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343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95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640
근로계약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2023.04.27 1042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85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14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2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