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j 2024.01.16 11:37

 

근무기간 : 1월 17일 ~ 2월 15일 (총 30일)

근무시간 ; 주5일(평일) 근무, 1일 8시간

평일만 근무하다보니 1월에는 총 10일을, 2월에는 총 9일만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의무 가입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입조건을 찾아보니 한달 미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 한달의 기준이 30일도 해당이 될까요?

 

의무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진행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거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 하더라도 생업을 이유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 하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기간이 역일로 1개월 미만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360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372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2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91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448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245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42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204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354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327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9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442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8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4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42
근로계약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2024.03.02 96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248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235
근로계약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2024.02.14 1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