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komimom 2024.02.26 16:51

3년 이상 근무 했으며, 퇴사에 대한 통보를 구두상 2월중순에 하고 말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면담을 한 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발언에 강하게 다닐 의사 없음을 전달 하였으나 

2틀뒤에 다시 면담을 하자고 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주에 또 면담을 하자고 해서 퇴직원계를 써서 냈습니다.

현재 퇴사 의사를 밝힌지 10일정도 지났으며 3일 후 퇴사 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의사를 1달안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날짜(2주가량)을 무단결근으로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들 퇴사시에는 이러한 문제로 얘기가 없었는데..

유독 저에게만 이러한 처리 결정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규에는 1개월 이전에 퇴직원은ㄹ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달전에 못주면 14일전까지는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경우, 퇴직금이든 월급에 영향이 되는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존 퇴직자와 다르게 처리 되는 경우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건지...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1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27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93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312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82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207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4.04.17 154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87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10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253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360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29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431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379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384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111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347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353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2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