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트대회 2024.03.06 16:52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현재 세계체육대회를 집행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인력이 파견형태로 저희 기관에 와 있는데요.

 

각 고용신분이 달라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공무원

2. 민간체육회 소속 민간직원

3. 조직위 직접 고용 직원

 

위 세가지 분류에 따라 소속직원들이 원소속기관이 있고 저희 기관으로 파견을 나와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은 보수 및 복무 관리 시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 및 복무법률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때 

민간체육회 소속 민간직원들은 공직유관단체에 와서 근무를 하고있으나 현재 소속이 원소속기관으로 되어있기에 

근로자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적용 때문에 여쭤보는건데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되지 않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제한에 적용을 받지않아 한달 57시간의 최대 초과시간이 적용되고 있어 어느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상이하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0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간체육회 소속 민간직원과 조직위원가 직접 채용한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수의 지급에 있어서 해당 민간체육회 소속 직원이나 조직위 채용 직원의 경우 해당 민간체육회나 조직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민간체육회와 조직위의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초근을 월 57시간까지 인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취지는 1주 연장근로의 한도가 57시간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로시간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12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9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20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18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355
»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9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207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65
근로계약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3.09.13 232
근로계약 생산공정중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23.09.06 25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6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4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911
근로계약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346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300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657
근로계약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2023.04.27 1058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86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14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2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