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브라함 2024.03.12 17:18

회사대표가 저보고 인원 관리를 잘못했다고 계속 추궁하기에 책임지는 의미에서 구두로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때 감정이 격해 사직얘기 한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잘 하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카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짐까지 챙겨갔다면서 너무 멀리갔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가서 뵙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번복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1개월 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홧김에 내뱉은 퇴사를 근거로 대표가 퇴사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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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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