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산재 중 계약만료 | 2024.05.27 | 92 | |
근로계약 |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 2024.05.16 | 149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318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4.04.17 | 162 | |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34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448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97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 2023.11.13 | 428 | |
근로계약 |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10.09 | 122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3.09.06 | 54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 2023.09.06 | 269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628 | |
근로계약 |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6.30 | 25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76 | |
근로계약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6.13 | 628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899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 2023.06.12 | 1063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61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 2023.05.08 | 36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5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