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1004tk 2024.05.08 12:43

 

입사일 : 2023년 11월 7일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져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상급자가 고용지원금 사업이 뜰 때까지만 작성을 좀 미루자고 했습니다.

사업주가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래 근무할 회사라 생각해서 기다렸고, 2024년 2월 14일 상급자가 지원공고가 떴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더군요.

근로시작일자를 2024년 2월14일로 적자고했습니다.

고용지원금 지원할때 쓰는거니 교부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추후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면 교부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 4월24일 상급자가 4월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업주에게 전화해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물었고, 대표는 프리랜서이니 둘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고, 다행히 제가 2월에 적은 기억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떠올렸고, 사내메일함을 뒤져 근로계약서 파일을 찾았습니다.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니다고 진정취하하라고 하더군요. 헌데 제 실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입니다. 교부받은 적도 없구요. 제가 고용지원금 신청할 때 보낸 사내메일함에서 찾은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주는 계약직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실제 급여 : 230만원

실제 근로시작일자 : 2023년 11월 7일

실제 상여금 : 있음

 

작성 급여 220만원

작성 근로시작일자 2024년 2월 14일

작성 상여금 : 없음

 

제가 원하는 것은 실제 입사일인 2023년 11월 7일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는 것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는것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퉈야할 문제같아서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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