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상담에서 말씀드린 영업비밀의 의미는 단순히 영업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고유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경쟁회사에 회사 고유의 기술 또는 노하우등이 유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그 고유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서의 내용이 위법할 경우에는 그 각서는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발실에 근무하면서 익힌 유무형적인 기술 및 노하우가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보호를 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누구나 다알고 있는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단순 전산직 하위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사유로 동종업계 취업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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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받았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글을 읽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서 추가 문의 합니다.
>저는 영업이 아닌 회사 개발실에서 일하다가 퇴직 했읍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비밀 취급자라고 할수 있는지요?
>개발실이라고 해야 다른 회사 기술부 수준 이거든요...
>전 직장은 거의 영업부와 개발실 밖에 없구요....
>그리고 답글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 드리겠읍니다.'
>그럼 저같은 사람은 각서기간동안 같은 일을 할수 없는지요?
>배운게 도둑질인데, 할수 없다면 너무 가혹한거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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