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5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상담에서 말씀드린 영업비밀의 의미는 단순히 영업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고유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경쟁회사에 회사 고유의 기술 또는 노하우등이 유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그 고유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서의 내용이 위법할 경우에는 그 각서는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발실에 근무하면서 익힌 유무형적인 기술 및 노하우가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보호를 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누구나 다알고 있는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단순 전산직 하위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사유로 동종업계 취업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잘 받았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글을 읽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서 추가 문의 합니다.
>저는 영업이 아닌 회사 개발실에서 일하다가 퇴직 했읍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비밀 취급자라고 할수 있는지요?
>개발실이라고 해야 다른 회사 기술부 수준 이거든요...
>전 직장은 거의 영업부와 개발실 밖에 없구요....
>그리고 답글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 드리겠읍니다.'
>그럼 저같은 사람은 각서기간동안 같은 일을 할수 없는지요?
>배운게 도둑질인데, 할수 없다면 너무 가혹한거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시간외근무 발생시 식사제공은 2006.06.18 2417
근로계약 정연퇴임후 재고용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2006.06.22 27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2006.06.28 2437
근로계약 야간직원으로 입사한 근무자를 주간근무로 이동시.. 2006.06.30 1517
근로계약 계약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총액속의 각종 수당 2006.06.30 2827
근로계약 퇴직금관련..(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데,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2006.07.01 23063
근로계약 취업시 계열사 전적동의서를 강요하여 제출시 불이익이 발생되어... 2006.07.01 3839
근로계약 전 직장과의 관계(동종업계 취업금지의 효력여부) 2006.07.04 2983
» 근로계약 57259문의에대한 추가 문의요... 2006.07.05 795
근로계약 회사에서의 알바가 그렇게 큰 죄인가여 2006.07.11 1239
근로계약 알고 싶습니다. 2006.07.19 880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일 기한 (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2006.07.21 4497
근로계약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퇴사처리 지연처리의 건 2006.07.23 5573
근로계약 선지급 퇴직급에 대하여....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2006.07.24 3238
근로계약 개인 간병인 임금체불(가사사용인 근기법적용제외) 2006.07.27 3941
근로계약 정년단축이 되었어요(취업규칙,단체협약) 조합장의 문제점 재기가... 2006.07.27 1215
근로계약 사립학교 기간제입니다. 2006.07.28 1076
근로계약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 2007.04.03 2160
근로계약 감봉 및 월차 휴가 미지급 (매월 50만원씩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 2007.04.13 18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만료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2007.08.21 94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