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8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롤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상관없이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구세신청 사건을 실효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사건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1년동안 사립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일 없이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에 들어섰는 데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겨울방학부터는 학교에 안 나오고 월급을 안받는 게 어떠냐고 하십니다.
>저는 일년 계약으로 처음부터 방학동안 일하고 월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하신 선생님 (방학동안 안나오는 계약을 하신 분)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요즘 학교도 어려우니 겨울부터는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학교에 나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거라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계약서(1년 계약) 대로 해 달라고 말하니
>그럼 다른 사람을 구해야 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말대로 하기 싫다면 그만 두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직 더 생각해 본다고 말만 하고 나왔는 데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아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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