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1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에 상당기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여기서 '종전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것은 종전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 기타 처우 등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귀하와 사용자간에는 1년단위 근로계약(2007.5.24~2008.5.23)이 갱신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07.10.5.자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은 1년단위 근로계약을 2007.10.5.까지의 한시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면 종전의 근로계약(2007.5.24~2008.5.23까지의 근로계약)을 당사자간 합의하에 변경하는 것이 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으로 인해 귀하가 2007.10.5.에 퇴직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가 되므로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이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변경요구(2007.10.5.까지의 한시적근로계약으로의 변경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은 2008.5.23.까지 유지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007.10.5.자로 계약해지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1)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일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과 함께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고 2) 또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일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과 함께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어떠한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인지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한 근로계약변경(한시적근로계약으로의 변경)에 대해 절대 동의하거나 사인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문제는 차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없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아파트관리소입니다.자치관리입니다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닌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입사시 근로계약을 입주자대표회장과 1년계약
>2006년 5월 24일 ~2007년 5월 23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2번 급여를 탔는데 이제와서 한정근로계약서라고
>2007년 5월 24일 ~ 2007년 10월 5일까지 근무한다라고 써있는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도장을 찍어놓고 갔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 만료됐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을땐 계약기간이 묵시적
>연장으로 봐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한정근로계약서는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임신7개월인데 그만둘 생각이 없거든요
>산전후휴가 받을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더러 10월 5일까지만 다니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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