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9 0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국에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근로조건에 대해 국내사가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해외현지법인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국내사와의 근로계약 인정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388055
  • https://www.nodong.kr/379460

2.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해외독립현지법인에서 국내사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채용,급여결정,지급,근로조건 부여 등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내사와의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한국 노동관계법(고용보험법 포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해외근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 보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국현지채용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와는 상관없이 현지 독립된 법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방법-급여 등 모든것이 현지에서 지급)
>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한국에서와 중국에서의 근로기준법 어느곳에도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이럴경우에는 한국노동법관련 실업급여등의 법에보호를 받지 못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이 상황에 대해서 법규정, 적용범위 등등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질문요 2007.11.15 1825
» 근로계약 ☞중국현지채용관련 문의 (해외 현지 법인에 채용된 근로자) 2008.02.19 2752
근로계약 임금지연으로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2008.06.17 1275
근로계약 임금체불 상담부탁드립니다. (회사 합병을 앞두고 퇴직하는 경우) 2008.07.25 1042
근로계약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2008.08.11 1768
근로계약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2008.08.29 8521
근로계약 실업급여 재문의합니다~ (급) 2008.10.23 888
근로계약 관행화된 근로조건 변경 방법 2008.12.05 1345
근로계약 '휴직'중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는지.. 2009.01.19 4652
근로계약 일괄사표를요구할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2009.01.29 1848
근로계약 퇴직일자... 2009.01.29 2503
근로계약 이런 사직서 유효 한지요 (일괄제출한 사직서의 선별수리) 2009.03.03 2552
근로계약 계약만료의 건 2009.03.10 1344
근로계약 당당한 퇴사하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9.03.13 2381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종료싯점 2009.03.16 1515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2009.03.17 1613
근로계약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처리 방법 2009.03.17 2555
근로계약 수습기간 적용 임금 2009.03.20 1506
근로계약 취업규칙 동의서(개정사항없음) 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취업규칙... 2009.04.06 4238
근로계약 상용 일용근로자의 주휴 및 연차 처리 여부 2009.04.07 56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