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9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도급(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급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실제 파견형태로 근무를 하는 경우 노동부의 판단기준으로 의해서 불법파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파견사업주의 실체 인정여부, 사용사업주의 관리, 감독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도급의 경우는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청사업주는 도급회사 근로자에게 인사권(관리감독 포함)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청사업주가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 근태관리를 직접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 설비 부분 유지 관리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H반도체가 9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설비부분를 관리하던 인원을
>분사 시켜 독립법인을 만들어주었다가 다시 95% 지분을 H사가 취득하여
>자회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매해년 도급계약을 하고 있으며,
>제가 근속이 14년이 되었지만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H사 사무직군들이 현장에 수시로 내려와서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하고 있으며,
>날이 갈 수록  횡포가 심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도급법을 잘 몰라서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법적으로 위법이다 아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았으면 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여명세서의 교부 의무 2009.04.09 8059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 외 다수의 질문 2009.04.08 2505
근로계약 법정관리나 부도시 퇴직금 받기 2009.04.08 7843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지동연장(계약만료 후 묵시의 갱신) 2009.04.08 3005
근로계약 상용 일용근로자의 주휴 및 연차 처리 여부 2009.04.07 5622
근로계약 취업규칙 동의서(개정사항없음) 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취업규칙... 2009.04.06 4244
근로계약 수습기간 적용 임금 2009.03.20 1506
근로계약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처리 방법 2009.03.17 2559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2009.03.17 1613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종료싯점 2009.03.16 1515
근로계약 당당한 퇴사하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9.03.13 2381
근로계약 계약만료의 건 2009.03.10 1344
근로계약 이런 사직서 유효 한지요 (일괄제출한 사직서의 선별수리) 2009.03.03 2552
근로계약 퇴직일자... 2009.01.29 2503
근로계약 일괄사표를요구할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2009.01.29 1848
근로계약 '휴직'중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는지.. 2009.01.19 4655
근로계약 관행화된 근로조건 변경 방법 2008.12.05 1345
근로계약 실업급여 재문의합니다~ (급) 2008.10.23 888
» 근로계약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2008.08.29 8521
근로계약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2008.08.11 1768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