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3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사직의사표시)는 일단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직서를 통해 표시한 사직의사표시가 사직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표시(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1)사직할 의사가 진정으로 없었고 2)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을 회사도 회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민법 제107조 참조)

* 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1) 회사의 사직요구에 대해 근로자들이 사직할 의사가 있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 2) 회사에서도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대상에서 제외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요구한 일괄사직서를 이유로 회사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였다면 위와 같은 법적 판단에 따라 그 사직서는 무효가 되고, 무효인 사직서를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되므로 해당 사직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라며,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바란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모 주택관리주식회사에 소속된 모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고 상시 노동자는
>1000명 이상이고 노동조합은 없고 지역은 충남 입니다
>회사 특성상 아파트 지역에 따라 노동자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한 아파트는 회사에 소속된 아파트로 관리소 직원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2월2일 관리소장님이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구조조정 하겠다며 구조조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전체에게 사직서를 주면서 서명할것을 요구 했습니다
>왜 사직서을 먼저 받느냐고 항의 했더니 구조조정 대상자만 사직서가 수리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되돌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찍혀서 해고 당할까봐 두려워 어쩔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 했습니다
>
>그리고 해고 당한후 동료 두사람한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려고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아두었습니다.
>"2009년 2월2일 오전 11시경 관리소장님이 사무실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구조조정 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하였으면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찍혀서 해고 당할까봐 두려워 어쩔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 했음을 확인 합니다" 라는 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
>또한 제가 사직서를 작성할때 "상기 본인은 OOOOOO인하여 퇴사를 신청하오니 재가 바람니다"
>라는 사직서 사유란에 사유를 쓰지 않았습니다 (동그라미 친부분)
>
>이러한 사직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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