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7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종료후 복직을 명령하였다면 산재로 인하여 휴업중인 기간은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된 이후 산재종료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볼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 이후부터 재출근을 한 시점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처리여부 및 산재종료 후 사업주가 복직을 명령한 것인지 재계약을 요구한 것인지 여부등 구제적인 내용을 파악해야만 알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복직이 아닌 재게약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업무수행중 산재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추후 노무관리 측면에서 근로자의 사기 및 애사심 고취차원을 고려할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하나더 여쭐께요,9/6일날입사를 해서 9/5일당일만료되었다고 했는데요,회사에서 재계약거부를 했을시에는 9/5일종료라고 하셨지않습니까? 근데 계약종료라는 통보를 받은적도 없고 산재치료중 복직언제하냐는 전화가 계속와서 3/2자로 복직을 한뒤 영업루트도 지정받고 일을 하고 있던중에 3/12일날 계약종료싯점과 재계약을 예기했습니다.
>그럼 계약종료싯점이 9/5일이었다면 3/2복직과 영업을 하고 있던중에는 계약상태가 아니라는 말인데 그럴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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