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0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한도내에서 최저임금액의 90%만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사용하는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까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의 90%에 해당하는 시간당 3,600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시간당 임금이 3,60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이라면, 수습기간중에 얼마의 임금만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귀하간의 개별근로계약으로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취업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중에는 약정한 임금의 얼마수준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측에 대해 약정한 본래의 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규정이 수습기간 동안 30%를 제한 70%를 지불하였다고 하는데요...
>
>서면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구두상으로도 그런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70% 임금만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로도 10%를 제한 임금을 수습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 현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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