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해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 자동연장에 관한 약정을 하였거나 근로계약 만료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묵시에 의한 갱신은 종전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1년이 자동으로 연장)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8월 20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했음
>
>ⓑ 만기일인 2008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
>어떤 언질도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했으며,
>
>근로자 또한 연장계약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음
>
>ⓒ 이럴 경우, 상기 근로계약은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자동으로 1년간
>
>연장되는 것인지요?
>
>(즉, 2008년 8월 20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로 근로계약이 연장됨)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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