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6 0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여부는 근로계약 형식이나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 제반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거리가 없는 기간 동안 다른 현장으로의 취업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 동안에는 고용관계가 없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현장근무시 교육을 수료 받은 일용근로자만이 근무를 할 수 있어 사측의 비용으로 일용근로자를 교육하고 수료증을 받게한 후
> 수료증을 받은 일용인부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하게하고 사업현장에 필요시 근무를 요청하면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담당현장이 끝나면 다른현장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는 현장이 없을때는 쉬거나 아님 다른 회사의 현장일용인부로 근무를 한기도한다면 계속근무자로 보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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