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6 1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B회사로 채용되자마다 C회사로 전적되어 C회사로부터 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채용은 B회사로 채용되었지만, B사와의 관련사인 C사로 소속을 변경할 것에 대해 B사,C사, 그리고 귀하간의 합의(4대보험의 사업장이 C회사인 것을 귀하가 승인한점, B사 소속에서 C사 소속으로 변경됨을 귀하가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적과정에 하자는 없어 보이고 따라서 C사에서의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가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C사로의 전적이 정당한 상태에서 C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볼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자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C사의 해고에 대해 사실상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2. 만약, 전적과정에서 귀하가 전적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귀하와 B사와의 고용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C사는 B사 소속인 귀하에 대해 해고의 권한이 없으므로, C사의 해고통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적의 효력(전적과정에서 전적 당사자인 귀하의 동의)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의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어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4

4. 참고로, B사의 구인광고 내용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는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규모 : 1000명이상
> - 사업의 종류 : ?
> - 노동조합유무 : ?
> - 회사소재지 : 인천
>
> 오늘 하루도 많은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 법적인 질문등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 저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구직활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많은 회사에 면접을 보았었구요.
> 급한대로 아무회사나 들어가지 말라는 아내의 이야기로 심사숙고하여 안정적이며 전망이
> 있는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2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면접을 계속 보던중 2개의 회사에
>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 첫번째“A”라는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출근을 하였는데 마음속으론“B”라는 회사가
> 마음에 있어서 연락이 왔으면 했는데“A”라는 회사에 4일째 출근을 하던중 오전에 합격이
> 되었다고 언제부터 출근을 할 수 있냐는 이야기에 3월 2일부터 출근을 한다하고“A”라는
> 회사에 그만둔다는 통보를 하고“B”라는 회사에 3월 2일 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1. B라는 회사의 면접
> “B”라는 회사는 잡코리아의 저의 이력서를 보고 면접제의가와서 내가“B”라는 회사에 대해
>  잘 모르니 “ 홈페이지”나 회사이름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여 면접전날 "B"라는 회사
> 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괜찮은 중견기업으로 알고 이에 다음날 서둘러 면접을
> 보러 가게되었습니다.
> 면접장소는 "B"라는 회사의 대회의실에서 있었으며 면접관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없었
> 으며 두명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 면접의 내용은 자사의 구내식당을 기존의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
> 며 “식자재”에 대해서 구매를 담당을 해 줄 담당자를 채용한다는 내용 이었으며 면접
> 내용으로는 가끔 산지에 가서 농산물등을 직접구매를 할 수 있냐 또는 지역특산물들에
> 대해서 산지개발을 해 봤냐는 등의 면접 내용 이었습니다.
> 2. B라는 회사로의 출근
> 3월2일에 기대반 두려움 반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 출근을 한 부서는 그 부서의 “지원팀”부서로 출근을 하였고 면접 당사에 보았던 부장 둘이
> 그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났는데 뭔가 참 이상했습니다.
> 일반직원들이 저에 대해서 반기는 표정도 없고 아무런 표정들이 없다는 것이었고 또한
> 내가 일할 책상조차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아 성급히 직원들이 책상을 가져오고 그리고 전혀
> 다들 무관심 하다는 것들이 었습니다.
> 일반 면접을 보았을때 L이라는 부장은 지원팀 부장이고 S라는 부장은 뭔가 이상 했지만
> 구내식당쪽에서 일할 부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첫 출근인데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도 없고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회사에 대한 소개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혀 없고 지원팀쪽 대리가 2008년
> 신입사원 교육책이라며 그냥 읽어보라고 해서 하루종일 읽었습니다.
>전 그냥 그쪽팀원 부서인줄 알았는데 S라는 부장과 단둘이만 같은 부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음날 부터 식자재 구매관련 업체 자료 확보등에 업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바로옆 방에 인사팀이 있는데 누구하나 저한테 아무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던중 15일쯤이 흐린 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라 신규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신규법인의 직원이라는 소리였습니다. 부서가 아닌 신규법인 직원
>면접시에 어느하나 언급도 없었고 난 3월 2일날 "B"라는 회사로 알고 출근을 했고 기존에
>있지도 않은 법인이 15일만에 생겨 그쪽 회사직원(계열사)이라는 이야기에 많은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 -이럴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고 무슨 조취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B라는 회사에서 신규법인 설립이 추진이 되었었고
>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시 일부러 이야기를 안했던것 같습니다.
>  면접자들이 신규법인이라 하면은 보통 입사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고
>  B라는 회사의 명분을 이용하여 先채용후 後법인설립으로 한것 같습니다.
>* 3번부터는 편의상 신규법인에 대해서 C라고 하겠습니다.
>3. B라는 회사로의 출근 뒤 C 라는 소속으로의 근무
>C라는 신규법인의 대표는 면접을 보았었던 S라는 부장으로 명목상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되었있으며 투자자는 B라는 회사로 회장의 조카사위라고 합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C"라는 회사의 직원이 되어 버린겁니다.
>그러면서 한달이 다 지나가는데도 월급날,4대보험,근로계약서,연봉계약등 아무런 언급도 없이 말로만 얼버무려 버리는날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생활을 지속하였으며 S부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으나 무조건 나중에
>하자 그런 말만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런던중 4월1일에 영양사가 출근 하였는데 영양사 또한 신규법인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며
>B라는 회사인지 알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급여일이나 이런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나두 한달이 되었지만 그런 내용 전혀 모른다고 하니 영양사는 이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여 4월 3일에 더욱 강력하게 영양사와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S부장이 B라는 회사의 인사부장을 데리고와 설명을 하여 그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입사한지 40일만에 4대보험에 들게 주민등록등본과 급여통장을 가지고 오라하여 가지고 제출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투자자인 다른 계열사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월급이 입금된다며 45일만에 어렵게 월급을 받았지만 “급여명세서” 역시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S라는 부장에게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근무시간은 더 강해졌습니다. 오전 8시30분까지 출근 평균10시퇴근 S라는 부장은 B라는 회사의 전통이며 이회사는 무조건 일하는게 오래 다니는 길이라며 이 회사는 퇴근이라는게
>없다며 자랑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중 S라는 부장을 업무 내용을 살짝 또 바꿉니다.
>식자재를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사야한다 그러니 6시까지 출근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4월23일에 직영으로 OPEN을 앞두고 4월 10일쯤 나온 내용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도 아니고 매일아침 저는 그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쓸것을 계속하여
>요청을 하였고 원래출근시간이 8시30분까지이면 6시에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출 수당을 줄것을 요청을 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작성을 요구하였더니
>근로계약서 같은거 뭐하러 쓰냐며 그런거 안써도 신경질을 내며 억지로 B라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B라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양식등을 주며 혼자 앉아서 싸인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나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사인을 하냐며 못하겠다 했고 영양사또한
>같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런일이 있으면서 우연히 S라는 신규법인의 직원이 조리사 포함
>4명밖에 안된다는 걸알고 5인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퇴직금등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하였으고 우리는 불안하다 회사에 다니는게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다니겠냐며 수시로 요청을 하였고 이문제로 인해 S라는 부장과 관계가 많이 좋지 않아질 무렵 4월23일 첫 급식을
>끝내고 4월 24일 오전 8시 신사옥 식당에서 S부장은 영양사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S부장은 영양사들의 위생자료들을 요청을 하였고 영양사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가 그런 자료들을 왜 주냐며 S부장과 다툼을 하였고 이렇게 못다니겠다며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는 되면 안되겠다 하고 1층에 내려가서 영양사한테 가서 달래며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보자며 기존에 면접을 보았었던
>지원팀의 L부장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L부장은 기본적인 상담을 해 주었으며 저는 영양사를 다시 데리고 식당으로 올라가서 S부장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S부장이 저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자며 앉았는데 그자리에서 오늘부로 “해고”라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영양사와 경쟁이나 견제를 하지 않고 같이 행동을 하였으며 뭐가 불안해서 못다니겠냐는 소리를 하며 이시간 이후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영양사는 단체급식에서 하루라도 빠져버리면 법규위반이 되는 관계로 해고를 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저녁에 S부장과 다시만나 오전에 한 이야기가 화가나서 그런건지 다시한번 확인 해 보기 위해서 만났으나 자기가 권고사직 처리 해 줄테니 30일 급여 더 주고 할 테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위의 2가지 사항
> -기존 면접본 회사와 실제 근무회사가 다른경우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을 2달이 되도록 요청을 하였지만 거부 당하며 그걸 계기로
>  해고를 당한경우
> - 일부러 B라는 중견기업을 내세워 취업을 하게 하고 신규법인 회사에 소속을 시키며
>    5인이하라는 사업장에서의 불이익을 미리 알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  - 회사에 대해서 사전에 알권리,선택할 권리 등이 전혀 무시당 했습니다.
>이경우에 대해서 취업사기 입니까? 부당해고 입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kdole75 2009.05.06 12:35작성
    어려운내용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이라는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고 얼떨결에 4대보험이 C사로 되었있더군요.
    전적동의서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 2009.06.16 3750
근로계약 인수/합병시 임직원 근로조건 2009.06.16 2186
근로계약 고용 포괄승계시질문이여 2009.06.16 1780
근로계약 면접통과후 갑자기 츨근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2009.06.15 1493
근로계약 근무조건 문의 2009.06.15 9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에 대하여 2009.06.10 2439
근로계약 직원 수습기간에 관한 질의 2009.06.01 224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 관련상담드립니다.^^ 1 2009.05.30 1219
근로계약 채용내정자인 제가 입사 취소할 경우 2009.05.30 1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09.05.28 1147
근로계약 정기상여율 차등 지급 변동 가능 여부 2009.05.28 1158
근로계약 취업규칙(10인이하) 문의(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여부) 2009.05.18 3349
근로계약 퇴사처리를 않 해 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9.05.12 2008
근로계약 급여허위신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 회피 2009.05.11 6887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대하여.. 2009.05.07 1891
» 근로계약 사기인지 부당해고인지... 1 2009.05.06 103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사유.. 2009.05.04 9977
근로계약 **생명cm센터 근무(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4.28 1210
근로계약 현장일용근로자의 계속근무여부 2009.04.16 1622
근로계약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2009.04.10 2086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