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란, 노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였지만, 반대급부로 받을 임금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완전하게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임금약정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직함을 회사에 통보하시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인미만
>사업종류 ; 요양보호사교육원
>회사소재지 ; 경기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보는 중간에 바로 같이 함께 일해보자며 자꾸 근로계약을 하자고 계약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제가 잘 생각해보고 확실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성격이 그런건 또 잘 못하는터라 우물쭈물 하다 계약을 했습니다. ㅠㅠ
>그런데 말씀하시길 보수상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보수를 어느 정도 정책해서 주시겟다는 말씀도 없었고..
>장담은 못하는 부분이라고 그냥 믿고 따라와만 달라는 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그 말을 듣고서도 멍청하게 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ㅠㅠ
>제가 말도 잘 못하겠고..
>그곳에서 솔직히 일하고 싶은 맘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씀해주시는거봄 믿어봐야지 믿어봐야지 하면서도.
>몬가 찜찜하니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ㅠㅠ
>그래서 계약서는 썻더라도 그곳에 일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일을 관두면 문제가 되는건지.
>계약서상에는 퇴사 시 미리 3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라고 적혀있기도 한데.
>아직 근데 다니고 잇는 입장은 아니니 지금은 갠찮은지..
>제가 다른 곳에 또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까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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