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5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총 근속기간 중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유무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지로 퇴사를 한 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한 것이 아닌 기존 파트타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은 연결된다 볼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주장하는 각각의 기간이 단절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 중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한 회사에 2007년 7월 24일에 파트타임으로 입사했습니다. 공기업 계열사이고, 200~300명정도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
>당시에 하루 4시간씩 한달 19일을 근무했구요.(~2008년 6월30일) 월 76시간정도..
>
>그러다 2008년 6월말에 사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들 원래 근로계약서(사실 서명만 하고 잘 읽어보진 않았음)에는 파트타임은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조건인데, 그것보다 초과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제재가 들어왔다구요.
>
>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근무시간이 줄어서 하루4시간에 월 15일을 근무했습니다. 한달로 치면 60시간 근무했구요.
>
>이렇게 근무하다가 11월부터는 정규직(풀타임)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10월30일에 사직서(파트타임 - 퇴사처리)를 쓰고, 같은 날짜에 근로계약서(11월1일부터는 풀타임)를 작성했구요..
>2008년11월부터 2009년5월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그런데 퇴사 후... 우연히 알아보니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어도 주 15시간(월60시간 이상)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저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파트에서 정규직 전환을 했어도 계속 단절없이 근무했기에 파트타임 재직기간~ 풀타임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다시 회사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
>그들의 답변은....
>
>1. 연속적인 근무라고 하더라도, 2008년 10월30일에는 파트타임에 대한 사직서를 작성(즉,10월31일자로 파트타임 퇴사처리)했기 때문에..
>2008년11월1일부터 풀타임(정규직)에 대한 계약이 새로 시작이 된 것이다.
>-> 10월 30일에 파트타임 사직서와 정규직(2008년11월1일~)근로계약서를 작성.
>
>2. 파트타임은 사측 계약서상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전환할 당시에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는겁니다.
>-> 자기들도 안 알려준 사실은 제가 어찌 압니까? 완전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네요~ㅡㅡ; 심지어 더 어이없는 건 파트타임에 대한 퇴직금이 있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았을거란 식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제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건지 아니면 사측의 답변이 정당한지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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