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1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연봉)계약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 및 종료일의 지정 유무를 정한 것이며, 임금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연봉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2.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휴직이라 하는 반면, 근로자의 청구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쉴 것을 회사에 청구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휴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계약이 2009.1.1-2009.6.30까지 되어있는데 1개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거 같은데
>
>저희가 쓰는 계약서는 연봉근로계약서인데 그냥 이 계약서 양식에 근무기간만 변경해
>
>서 하면 될지요.
>
>내용이 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내용도 1개월 근무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해서 작성해
>
>야 하는지요.
>
>
>
>그리고 한가지 더
>
>계약직 근로자인데 한달간 개인적인 교육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는데요
>
>무급으로 한달간 쉬기로 했는데 이 경우 휴직으로 봐야 하는건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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