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5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일정한 권한을 갖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에 근로자 과반수가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취업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하므로 참고바랍니다.

2. 취업규칙의 개정에 있어서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의견만 듣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을 600%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550%로 하향변경한다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단체협약에서도 상여금 600%를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 개정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서는 550%, 단체협약에서는 600%를 정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의 600%가 적용됩니다.)

4. 지각 몇회를 1일 휴무로 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므로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50인 이상
>- 노조유무 : 유
>
>회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
>회사가 취업규칙(사칙) 개정을 노조동의 없이 한 경우 이는 유효한가요?
>
>예를들어 지각 3번을 1일 휴무로 계산한다를
>노조 동의 없이 지각 2번을 1일 휴무로 계산한다 이런식으로...
>또는 상여금 600% 를 550% 로 줄인다 든지
>기타 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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