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형태의 근로이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이 적용제외되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상 법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시적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만들다보니 확인해봐야 할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제 입니다.(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근로시간은 주간조08시~20시, 야간조20시~08시, 휴무조 입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제 7조(휴일 및 휴가)
> 1)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3조2교대제 근로자인 경우 1일평균 8시간 월평균 20일의 근로시간이 부여되므로
>    10일간의 휴일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이런 내용으로 휴일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내용상에 문제는 없는지 수정 해야 한다면 어떤식의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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