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기법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회사에서 내년부터 과장급이상 연봉제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호봉제입니다.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연봉제 방식은 제로섬방식 연봉제입니다.

 

아래글은 행정해석중에 한 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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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재원은 연봉제 도입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그 재원중 일부는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로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이하 "제로섬방식 연봉제"라 함)를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으로 {제로섬방식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로섬방식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나) 노동조합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예:부장급 이상)에 대하여만 {제로섬방식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연봉제도입 근로자집단(예:부장급 이상)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전체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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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점은
 
      나) 노동조합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ㅡㅡㅡ 이부분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부 근로자에 한해서 연봉제를 실시한다면 그 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그 이외 근로자는 단지 의견 청취만 하면 된다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내년에 과장급 이상 연봉제 적용이후 차후부터 과장이 되는 직원들은 거부권없이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건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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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로섬 방식의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절차를 통하여 변경을 해야 하며 귀하가 제시한 행정해석 나. 항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대표성의 문제) 집단의 연봉제 도입시에는 나)항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체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행을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입사하는 근로자는(또는 적용받는 근로자)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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