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9414 2009.12.05 13:11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주야 2교대 근무 사업장으로  토요일 유급휴일 4시간 적

 

용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적용 - 기본급 904,000 입니다.

 

월~금 ( 40시간) + 토요일 유급 (4시간)  +주휴 (8시간) = 52 /7 *365 /12= 226시간

 

그런데 , 연장시간 발생시 시급 4,000원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904,000/226시간 =4,000원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주 40시간 시행 사업장에서 시급 산정할때 226시간이 아니고 209시간으로

 

산정   904,000 /209 시간= 4,325원으로 연장수당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 

 

226시간 인지 ? 아님 209시간 인지 ?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회사에서 굳이 토요일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 적용해서 209시간 기본급

 

836,000원 책정해도 무방하지만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토요일 유급휴일 4시간 적용, 기본급은

 

904,000원 , 통상 시간급 산정할떄는 주 40시간 적용 (( 209시간(시급 4,000원)) 해도 근로기준법에 이상

 

이 없는지요 ?

 

많이 급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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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됩니다.
     다만 통상시급 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적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시급 계산시 226시간으로 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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