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a92 2010.01.27 16:15

75325번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 질의입니다.

 

1) 1년2개월이 한번에 맞은 계약이 아니라 3개월 한번 3개월 한번, 8개월 한번으로 총 3번 계약 했고

    이번에 4번인 경우에도 답변이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1년2개월까지이고 2개월쉰후 계약시)

 

 

2) 또한, 만약 11개월(주35시간) 근무하고 그후 3개월을 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의한 2년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전환대상자의 근로기간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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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단위 계약을 1회 갱신하고, 이후 8개월단위 기간제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한 상태(총 14개월)에서 3개월여간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그 이전의 근로계약과 새롭게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각 계약마다의 계약일과 종료일 등)을 적어 상담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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