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직장에 다닌지 2년되는 남성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벌써 3번째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매일같이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9시 10시는 기본이고.. 어떤 때는 12시를 넘기는

일도 간간히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채용시 근무조건으로 제시된 바로는 평일 8시 30분~ 6시 30분, 토요일 8시 30분 ~ 4시 30분, 격주휴무

이렇게 제시 되어 있었구요.. 처음 얼마동안은 그래도 칼퇴근은 아니지만.. 7시30분.. 8시.. 이 정도에는 퇴근을 해서 집에서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월 이상 집에서 저녁을 먹어 본 적이 없구요..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7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

 

사직사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주 평균 79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업뮤량으로 인한 휴식

                  의 부족과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급여책정으로 인하여 사직코자 희망함.

 

이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만두고 실업급여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신청도 할것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사직서를 못 받아주겠다고 3번을 거절을 당하고..

그래도 제가 완강하게 나가자 지금은 사직서 내용을 고쳐서 내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느니... 이렇게 나오면 다친다느니.. 팀장이 협박을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직서를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걸로 알고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또 한달을 기다려야 하고..

이미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지는 한달이 다 되어가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이번 월급을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직서 내용을 고치라고 압박을 넣는 것은 노동법에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5 12: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은 법률상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으며,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법률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직의사표시 전달의 효력이 인정되면,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한달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하더라도 전달된 때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귀하가 최초로 사직의사표시를 회사에 하고, 회사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다면 비록 기간중에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차후 의사표시전달(최초의 사직서 제출)이 있었느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입증가능한 방법(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것이 차후 법적 분쟁시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소급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3.06 4713
근로계약 경비반환관련 1 2010.03.09 1855
근로계약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계약서 1 2010.03.10 6692
근로계약 퇴직 처리 1 2010.03.12 3935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2010.03.15 3651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급여삭감 1 2010.03.16 3652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3
근로계약 계약해지 가능여부? 1 2010.03.19 1302
»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내용 정정하라는 협박까지 ... 1 2010.03.25 2658
근로계약 어떻게 할까요 ... 1 2010.03.26 277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0.03.26 2065
근로계약 말도 안되는 근로계약서. 1 2010.03.27 4829
근로계약 정년퇴직 1 2010.03.29 13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근로계약 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1 2010.03.30 1226
근로계약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당 임금이 .. 1 2010.03.31 2126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대상 1 2010.04.01 2962
근로계약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2010.04.02 3501
근로계약 주휴수당? 1 2010.04.02 2476
근로계약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2010.04.02 327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