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010.03.31 10:18

상용직입니다.

그런데 .. 아르바이트와 다른건지요.??

평일 10시간 근무 주말 5시간 근무로

기본 아르바이트 비 4110원 계산시 일주에 55시간으로 22만 6천원으로 계산되네요.

30일로 계산시 250시간으로 100만원이 나오는데요.

월급은 90만원을 적어놓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아르바이트만 시간당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정규직, 상용직은 시급을 4110원보다 낮게 줘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상여금 100% (3달에 한번씩)

이라면

급여 100만원이라면 얼마를 준다는 말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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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용직 및 아르바이트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기준 월급액은 858,990원이며 주 44시간 근로시 928,860원이 됩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임으로 그 지급 기준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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