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마리 2010.04.01 11:34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백화점 안전관리 근무

근무형태는 3개조 교대로 3교대 근무를 하고 8시간 3교대가 아닌 조간 주간 야간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조간(11시간)주간(11시30분)야간(13시간)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경우 주간에는 12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연장 수당은 없구요!

그리고 백화점이 다중 시설물이기 때문에 백화점의 모든 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층별로 근무자가 상주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순 근로가 아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기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그리고 출입구에는 회전문이 있어 이 시설물 또한 소홀이 해서는 안되는 정말 피로도가 많이 싸이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시에도 고가의 물건이 많을 것을 가만하면 출입구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정말 감시를 소홀이 할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즌별로 매장내 리뉴얼 공사를 하면 건의 전 직원이 외부 차량 통제및 주차장 운영 그리고 층 공사장 관리감독두 해야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로 휴게실도 없기때문에 쉬는 것은 생각도 할수 없구요....그리고 백화점 특성상 서비스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시적 근로자와는 거리가 먼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주40시간은 말도 안되고 한달에 쉬는 날은 6일 뿐입니다..그런데  우리는 최저 임금제 적용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백화점 측에서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에도 현장 확인 고객 보호 그리고 병원 이송까지...그리고 매장 점소등 관련도 시설관리 직원이 있지만 저 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따로 있고 점별로 근무 인원을 합하면 적어도 300인 이상 이고 본사 다른 부서 직원 포함하면 3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쓰엔에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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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여 생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2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업무가 감시적 근로자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질의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최초 근로계약 당시 감시적 근로자 대상 업무라는 것을 고지 하였는지 여부 또는 해당 관할 노동청에 확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되어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다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발생됨)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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