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0.06.14 15:12

안녕하세요 ^^

2010.6.3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매장업무 종료로 인해 연장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지 않나요??

그냥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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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5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관계의 계약만료일에 도달하였을때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해고절차등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사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계약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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