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eor 2010.06.18 09:14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재단 규정상 경력(호봉)인정과 관련하여

임시직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임시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계약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지요

계약직이라도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임시직이

아니라며 경력(호봉)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한경우

임시직이라 할수 없는건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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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시직이란,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시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서 '임시직'이라고 표기하였다면 적절한 표기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 등에서의 경력산정에 있어 차등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62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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