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랑 2010.07.13 11:32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약간 봉착했어요~

 

저희가 경력직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있는 연구소 부장님이세요~

 

만약 그 회사 내에서 따로 동종업계로 이직시 제한을 두는 서약서나 계약서를 썼을 경우

 

이직 후 그 회사에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반대로 따로 서약서나 계약서에 동종업계로 이직시에 관한 아무런 조항이 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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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3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이직제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그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이직 제한 조치(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취업금지 소송)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제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약정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반되거나 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그 회사가 이직 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제한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회사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이직제한조치를 취할 법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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