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ia 2010.10.06 23:34

6개월전에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새로운 업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며 한달에 3명이상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도 적성에 안맞으며 사람들이 자꾸 나가다보니

회사일에 대한 흥미를 잃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시기획사라 회사에 큰 행사가 10월에 있게 되었습니다.

10월 행사까지만 마치고 나가려고 하루하루를 버티기개념으로 회사를 다니는데 이유없이 회사 사장님이 절 대하는

태도가 매우 날카로와졌습니다. 이유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군요. 급기야 한번 컴플레인을 했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다닐 마음이 없는데도 책임감 때문에 버티다 회사 사장의 신뢰가 없고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이 상황이

회사를 더는 다닐 필요가 없다는 마음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장이 꼬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는데 대표님은 계약시 퇴사 전 1개월 전 고지하기로 되어 있던 조항을 말하며 바로 회사를 그만두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해 지금 1주일 째 더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표의 태도입니다. 노골적인 따돌림과 모욕적인 언사, 부하직원들 앞에서 노골적인 무시 등

매일매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행사가 가까워진 이유로 저는 주 5일 근무장임에도 토요일날에도 나오라고하면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억지로 회사를 다니니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회사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적이 없는데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할까 두렵습니다. 

회사를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의사를 표시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상 이를 지연할 수 없으며, 지연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30일 한도내에서 그 수리를 지연하여 계속근로제공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서 미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상 손해를 입었다면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인수 인계를 포함한 통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9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면 교부 의무 관련입니다. 1 2012.01.16 25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안되겠지요?? 1 2012.01.12 2163
근로계약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1 2012.01.07 4678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2011.12.15 7727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2011.12.02 3598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2011.09.29 4190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50
근로계약 강의위탁계약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7.15 4639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9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6
근로계약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2011.03.10 1965
» 근로계약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1 2010.10.06 2840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2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28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8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2009.12.14 4890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