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템 2011.07.17 22:47

지금 다니는 회사가 상여금300%인 회사입니다.

 

2월9일에 입사를했구요 근로계약서상엔 만4월째에 상여금 지급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아 월마다 나눠서 줍니다. 수습3개월이 지난다음...

 

그럼 6월 월급에 상여금이 지급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하더군요 그런데 6월에 담당에 바뀌고

 

막상 월급이 나오니 6월엔 안준다네요 왜안주는지 물어보니 2월1일에 입사한게 아니라 못준다는겁니다.

 

주차 처럼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안주는것처럼 1일이 아닌 9일에 입사를해서 못준다는 말...

 

그래서 물었지요 그럼 21일치는 줘야되는거 아닌가?  -  회사 규정이다 못준다.   .....?

 

그리고 다음 .... 그럼 수습기간3개월+21일치의 상여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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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8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입사 후 일정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중간 입사자의 3개월 경과에 관한 해석은 사업장내 관례등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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