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노동자 2011.10.20 11:21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저는2009년 6월에 입사 2010년 2011년 2차례 재계약을 하였고 내년에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이 경우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재계약이 안될 경우 부당해고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회사방침과 저의 잘못 등등 계약종료의 이유가 있을것입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1달전에 서면통지 유무)로 부당해고라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닌 징계등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사유 및 절차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개월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1개월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51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9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6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2011.12.02 3598
» 근로계약 계약종료 1 2011.10.20 2402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2011.09.17 6045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