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스토리 2011.10.29 09:55

현재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팀장한테 제출하였고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관리쪽에 사직서를 제출하니 사장님이 퇴직일이 2달이후로 되어있으면 결제해주고 아니면 해주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현재 사직서는 제 책상에 있습니다.

저는 11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퇴직일자를 11월 말로 했구요

현재 이직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직시기는 12월 중순쯤 타 회사로 이직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데로 11월 말에 퇴사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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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과 노동부 예규에서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는 날이 포함된 월의 다음월말이 경과하면 다음날부터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10.29.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직의사표시일이 포함된 해당월(10월)이 경과한 다음월(11월)의 말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지만, 다음일(12.1.)이 되면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무조건 '2달'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법을 대충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30.까지는 근로계약이 존속되므로 회사의 지시대로 통상의 업무 또는 인수인계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인수인계 등을 해야하지만, 12.1. 부터는 법률상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귀하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10.27.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관련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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