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2.02.16 14:0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올 1.1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요청과 관계없이 서면교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호봉표라든가 임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봉에 따른 임금 인상과 관렪해서는 취업규칙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상된 임금이 반영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면

서면교부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 보다는 노동ok가 더 명쾌하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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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호봉테이블이 변경(예:3호봉에서 4호봉으로 승급)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임금의 변경)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변경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교부는 해당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하면 되고, 해당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변경작성 포함)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서명(또는 날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2012.1.1.부터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와 교부를 엄격히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취지는 당사자간의 근로조건(특히 임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급여명세서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확정의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급적 불편하시더라도 차후의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고 근로자의 요구여부에 따라 교부하심이 적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9101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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