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j2479 2012.12.10 09:05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회사에  입사를 하여  영업부  팁장으로  55일을  근무하다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30일분의  임금을  요청하니  수습기간중이라  줄 수  없다고하네요

관리자  팀장급으로  들어  갔는데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또한  30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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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와 같이 6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예고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5항의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하를 해고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일부터 판정일(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등 해고기간의 임금만 받고 복직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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