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 2012.12.28 04:2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로 부터 부당해고 당한후 원직복직을 하여 근무하면서 애로점이 발생하여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향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요?

두서없는 내용으로 상담 요청을  드려 죄송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차례의 징계를 통해 해고를 하려는 것이 아닌 판단되며 수차례의 징계 처분을 받은 후에 유사한 건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부당징계구제신청등) 

    2. 연장 및 휴일근로의 지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균등처우 위반등을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며 귀하의 취업규칙내 징계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가벼운 징계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부당징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경징계가 계속 된다면 추후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3.01.23 970
해고·징계 908호 문의관련 추가 질의 1 2013.01.22 975
해고·징계 부당해고..봐주세요 2 2013.01.21 930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9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5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1.14 1381
해고·징계 결근으로 인한해고 1 2013.01.11 1492
해고·징계 회사에서 시말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13.01.10 2034
해고·징계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대상자 1 2013.01.09 174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재심청구 1 2013.01.09 2398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1 2013.01.08 1676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01.03 1068
해고·징계 백화점 알바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3.01.02 2821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1 2013.01.02 2099
해고·징계 시말서 남발 1 2012.12.30 1699
» 해고·징계 복직후 인사담당자 노골적 행동 1 2012.12.28 131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해고·징계 부당전직 1 2012.12.24 1592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4
해고·징계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2012.12.14 2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