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루리 2013.01.10 08:34
회사에서 실수한 일에 대해서 자꾸 경고장을 주고 서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데요. 근무태만으로 해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시말서 등을 썻을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할 때에는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무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견책등을 수차례 받은 근로자가 시정의 여지가 없다면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며 현재 상황에서 경위서 형태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를 계속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3.01.23 970
해고·징계 908호 문의관련 추가 질의 1 2013.01.22 975
해고·징계 부당해고..봐주세요 2 2013.01.21 930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9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5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1.14 1381
해고·징계 결근으로 인한해고 1 2013.01.11 1492
» 해고·징계 회사에서 시말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13.01.10 2034
해고·징계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대상자 1 2013.01.09 174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재심청구 1 2013.01.09 2398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1 2013.01.08 1676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01.03 1068
해고·징계 백화점 알바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3.01.02 2821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1 2013.01.02 2099
해고·징계 시말서 남발 1 2012.12.30 1699
해고·징계 복직후 인사담당자 노골적 행동 1 2012.12.28 131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해고·징계 부당전직 1 2012.12.24 1592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4
해고·징계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2012.12.14 2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