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rentius 2013.02.20 10:1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11월 10일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제 부서 부장님이 따로 불러서 하는 말이 금월 28일부로 퇴사시키기로 결정이 되었다며 미안하다며 그리알고 맘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마땅히 도움받을데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가장이어서 가족의 생계때문에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수습사원이 아니라 정규직 사원입니다

비록 조그마한 회사이지만 나름 열심히 하려구 햇는데 위에 계신분들은 그게 아니었나 본데 참 답답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게 무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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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 또는 해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하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로 통보해 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사직서 제출시 사용자의 권유로 퇴직을 한다고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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