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man3834 2013.06.17 11:12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받았습니다.

계약해지라지만 저는 해고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상호 정규직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2년 계약직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은 믿음을 깨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에는 "2013.8.31 계약해지"라고 하고 있고

내용증명에 적힌 날짜는 2013.5.22 이며 도달수령한 날짜는 5.24일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1)   5.24 기준 이후 3개월 이내

2)   8.31 기준 이후 3개월 이내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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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3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계약해지가 귀하의 주장과 같이 해고로 볼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으나, 사용자의 계약해지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제척기간의 해석은 판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해고예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은 해고를 예고한 날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려는 날로서 ‘실질적인 효력 발생일’이라고 보면 됩니다.(대법원 판례 2001.6.14, 2001두 110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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