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베어스 2013.06.19 02:09

제가 인천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1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5월8일에 산재로 인하여 휴업급여(5월13일-6월3일)를 받고 종료후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정도 출근하다 6월 연휴가 끼어 쉬다가 6월 10일날 출근하다 다시 다친허리가 아파 조퇴하고 다음날(6월12일) 병원을 옮겨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6월17일) 제가 사장님께 문자로 허리가 예전같지 않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퇴사처리 해달라니 사회적기업이라 실업급여 수급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하여 거부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몸 완치후 다시 출근한다하니 직원들의 분위기상 다시 출근은 불가능하다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구제신청중에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만약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서 원직복귀되면 제가 다시 일을하는건 좀 껄끄러운면이 있을수 있는데, 원직복귀판정이 나도 복귀하지않고 실업급여 수급방법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퇴사를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하며 다만 추후 원직 복직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직복직이 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떄에는(합의 또는 금전보상등) 반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33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3.07.01 795
해고·징계 징계사유 1 2013.06.28 813
해고·징계 대기업 L제과 너무 부당합니다. 1 2013.06.28 998
해고·징계 권고사직 어떻게 하나요. 1 2013.06.27 1963
해고·징계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2013.06.25 128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6.25 1126
해고·징계 딱 한달이 되는 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3.06.24 1387
해고·징계 해고통보서 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3.06.19 1680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3
»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6.19 1038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1 2013.06.17 2497
해고·징계 휴직 및 징계에 대한 문의 1 2013.06.17 1463
해고·징계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2013.06.14 4236
해고·징계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4 1028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8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5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517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6
해고·징계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2013.06.05 1706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