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해고의 적용예외 ??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에서 3항 월급제 사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자와 5항수습사용중인자에서 통상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 지난후 연봉제 적용근로자는 해고예고적용이 안되고 수습3개월이 지난 후에도 월급제 사원은 6개월전에라도 해고예고가 적용된다는 건가요.. 명시된 조항문구해석이 애매모호하니 명쾌한 답변기다립니다.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에서 3항 월급제 사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자와 5항수습사용중인자에서 통상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 지난후 연봉제 적용근로자는 해고예고적용이 안되고 수습3개월이 지난 후에도 월급제 사원은 6개월전에라도 해고예고가 적용된다는 건가요.. 명시된 조항문구해석이 애매모호하니 명쾌한 답변기다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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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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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상에서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사례를 본적은 없으며(이에 대한 관련 사례도 찾을 수 없음)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 월급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월급직 형태의 근로 대다수이기 떄문)
저희로써도 수급 3개월과 월급직 6개월을 구분한 이유를 알수 없으나 법조문을 근거로 본다면 6개월 미만의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보수 지급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 있으며 3개월 미만의 수급근로자는 근로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별 자체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6개월 미만의 월급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95%B4%EA%B3%A0%EC%98%88%EA%B3%A0&document_srl=1234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