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삼 2013.08.08 15:33

제가 궁굼함것은 저성과자 직무교육을 불참했다고 해서 해고성 대기발령을 시킬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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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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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전 조치로서 취해지는 대기발령은 해고사유에 준하는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역시 정당성이 없습니다(법무 811-10692, 1991.4.7). 상담내용에서 저성과자를 직무교육 불참 등의 사유만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직무 변경을 한 경우 당해 인사권의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는 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②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③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담 내용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되는바, 이는 기업의 합리적인 기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권리남용으로서 정당성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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