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iseoki 2013.12.09 11:38

이회사는 제조서비스업종이며 근로자 230명정도입니다

저는 2011년11월부터 근무하였고 정직이긴하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서비스하는 업체로 대기업의 하청입니다

이번에 상위 업체에서 여직원을 계약해지하기로 했고 아직 명확한 통보는 받지 못하였으나 금일 12월31일부로 퇴사할수도 있다며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냐 물어봤더니 상위업체에서 여직원이 필요없다하여 저를 퇴사시키고 현장 남자직원을 충원한다고 상위 업체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구조조정으로 퇴사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고 아니면 못해준다고 얘기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최소한달전도 아니고 오늘13년12월2일에 얘기하면서 그것도 정확하게 퇴사한다는것도 아니고 퇴사하게 될수도 있으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니 이게 말이되나요?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해야 되는거아닌가요?

해고 통지를 구두로만 해도 되나요?

서면으로 작성한걸 받아야 할듯한데

구두로하면 자기네들 마음 대로 한달전에 통보했다 말할수 있을듯해서요

서면으로하지않고 구두로만 해도 한달전 해고 통보가 성립하는지요?

실질적으로 확실히 해고 된다는 말은 안하고 그럴거 같다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라고만 말하더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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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 경우 징계해고나 통상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 그러니까 ‘경영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해고’하는 것임을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이에 따른 해고대상의 선정,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의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겨쳐야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하청업체로서 상위 업체의 요구, 혹은 시장의 변화로 일정 규모를 퇴사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 대한 통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인원을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업무와 무관하게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리해고의 경우이건 통상해고의 경우이건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아직 해고가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용자측에 이를 전달하셔서 해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일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것이 부당해고임을 이유로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으로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해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 내용에서 말씀하신 공문유무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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