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진 2013.12.13 10:51

저는 한회사에일용직으로 2011년10월부터 2013년11월18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18일점심에 사장님이 회사사정이않좋으니 21일까지만하라고하였고 저는 저녁에 그럼 오늘까지만하겠습니다하고 다음날부터는 출근않했습니다. 일용직이고 급여는 15일에한번받았고요...제가혹시 부당해고로 구제받을방법은없을까요?22일이급여일인데 18일에와서 21일까지근무하라고한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아무리 일용직이기는하지만 작년12월부터는 주임이란 직책으로 고용보험에도 가입돼있습니다.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해고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보된 것이 아니라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중 구두통보가 원칙적으로 해고의 확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서울행판 2009.7.16, 2008구합50049)

    따라서 해고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요청 1 2013.12.14 62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2.14 522
해고·징계 부당해고?정당한 해고? 1 2013.12.14 1049
»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2.13 105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3.12.11 588
해고·징계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2013.12.11 600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3.12.11 1068
해고·징계 징계 검토 1 2013.12.11 487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3.12.10 68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수준 1 2013.12.09 1007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3.12.09 941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2013.12.08 24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2013.12.04 1415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해임건 1 2013.12.03 1869
해고·징계 구조조정 1 2013.12.02 742
해고·징계 해고에 관련하여 4 2013.12.02 845
해고·징계 퇴사관련된 회사의 태도 1 2013.11.29 686
해고·징계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2013.11.29 1488
해고·징계 억울하게 퇴사당하였습니다. 1 2013.11.28 775
해고·징계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2013.11.27 2360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