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7 2013.12.14 11:51

68세 (남) 경비원입니다  2013년 3월 용역회사에 이력서내고 w회사에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경비원은 교대자 A와 저 2명뿐입니다  근무중 이회사에 5년 근무했다는  A가 사사건건 시비걸고 잔소리가 많아

8월 말 자진 퇴사하고 Z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던중  10월 하순(10월 20일) 용역회사에서 A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했다고 다시 와서  근무할려냐고 전화와서  W 회사가 우리집 5분 거리여서  W회사로 옮겨 왔습니다 

재입사할때   W 회사나 용역회사에서도  A는 뇌수술을 하게되어서  다시 근무 하기 어려울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12월 초 A가 수술후 경과가 좋아 다시 일 하겠노라고 하는 바람에 용역회사에서 저를 바로 해고 시키지 못하고

2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재입사당시 A가 퇴원할때라든지 4개월만 근무한다는 시한적인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W가 다시 일할수 있을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A가 회사나 용역회사에 힘써 주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저로서는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곳에 더 일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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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W회사에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고 볼 소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실 경우 민사상 해고무효소송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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