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4.01.17 09:43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력서의 학력, 경력 등 허위 기재하여 입사 했을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만약,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였을 경우(이력서 상에는 임신하지 않았다고 기재를 했을 경우)에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덧붙여, 이력서상에 임신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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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법원의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87누818, 1988.02.09)

    다만, 허위기재 그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서울행법2012구합19748), 규정된 징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중노위96부해152)에 해당합니다.

    이력서 상에 임신여부를 묻는 것이 근로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면(가령, 임신여성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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